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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웃소싱

이지코리아주식회사의 아웃소싱(인재파견)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

사업내용

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업체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사용업체의 지휘 /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하는 서비스


근로자파견이 필요한 경우

  • 1
    특수전문직으로서 상시 고용하기에는 경영상 어려운 경우
    : 국제회의시 동시 통역사, 속기사 등
  • 2
    특정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
    : 소프트웨어개발, 기계 및 설비의 설계 / 제도, 자료조사, 원가계산 등
  • 3
   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
    : 생산업무보조, 포장, 상 / 하차, 지게차운전 등
  • 4
    계절적으로만 업무가 폭주하는 경우
    : 여행 / 관광안내원, 빙과업체 등
  • 5
   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해 일정기간 노동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• 6
    기타


근로자파견 대상업무

구 분 개 념 기 간
상시
허용
업무
1. 행정 / 경영 / 사무 전문가
2. 서비스 및 교육 전문가
3. 기타 업무 지원 전문가 등

전문지식 /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업무
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(최대 2년 만료시 그 다음날부터 사용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.)
일시
허용
업무
출산 / 질병 /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/ 간헐적으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업무 (일반적으로 "단기파견"의 개념으로 절대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가능함) 출산, 질병, 부상 :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

일시적, 간헐적 사유 : 3개월 이내. (단,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파견사업주, 사용사업주, 파견근로자 3자의 동의 하에 최대 3개월 연장가능)

근로자파견의 기대효과